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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결혼축하금 신청방법, 지원금액, 자격조건
40대워킹맘
2025. 8. 8. 2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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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8월, 경기도는 19~39세 청년 신혼부부 2,650쌍을 선정해 현금 100만 원을 지급합니다.
신청은 8월 1일부터 8월 29일까지 경기민원24에서 온라인 접수하며, 마감일 18시 전까지 최종 제출해야 인정됩니다.
선착순으로 지급되니 빠르게 신청하시어 지원 받으시길 바랍니다.
신청대상자
다음 4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하며, 부부 중 1명만 신청 가능합니다.
- 연령 요건: 부부 모두 만 19세 이상 ~ 만 39세 이하(1985.1.1.~2006.12.31. 출생자)
- 거주 요건: 신청일 기준 부부 모두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경기도
- 혼인 요건: 2025년 1월 1일 이후 ~ 신청일 사이 혼인신고 완료
- 소득 요건: 2024년 부부 합산 연소득 8,000만 원 이하
- 근로소득은 지급받은 총액, 사업소득은 소득금액을 기준으로 산정
- Tip: 부부 모두 조건을 충족해야 하며, 서류 제출 시 날짜·주소·소득액이 정확해야 심사에서 불이익이 없습니다.




지원 내용
- 지원금액: 부부 1쌍당 100만 원(현금)
- 지급방법: 신청자 본인 명의 계좌로 입금
- 지급예정일: 2025년 11월 10일(월) ~ 11월 14일(금) 사이
- 알림 방식: 선정 시 문자 또는 카카오톡 개별 통보, 경기민원24 ‘나의 서비스’에서도 조회 가능
신청 기간과 방법
- 신청기간: 2025년 8월 1일(금) 10:00 ~ 8월 29일(금) 18:00
- 마감일 18시 이전 ‘최종 제출’ 건만 인정. 임시저장 상태는 불인정
- 신청방법: 경기민원24에서 온라인 접수
- 회원가입 또는 공동인증서/간편인증으로 로그인
- 사업명 검색 → 신청서 작성 → 서류 첨부 → 제출 → 접수번호 확인
제출 서류
행정정보 공동이용 가능
- 주민등록초본(부부) — 시스템 연계 가능 시 별도 제출 불필요
직접 첨부가 필요한 경우
- 신청인 주민등록초본(연계 안 될 경우)
- 배우자 주민등록초본(연계 안 될 경우)
- 혼인관계증명서
- 소득금액증명원(국세청 발급)
- 사실증명(신고사실없음) — 필요한 경우만
주의: 모든 서류는 공고일 기준 3개월 이내 발급분이어야 하며, 온라인 발급 PDF 파일로 제출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2025년 경기청년 결혼지원사업 FAQ.pdf
0.81MB
(공고문) 2025년 경기청년 결혼지원사업 모집 공고.pdf
0.16MB
신청 시 주의사항
- 조건 불충족 시: 혼인일, 주소, 소득요건 중 하나라도 맞지 않으면 심사 제외
- 서류 불일치: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다르면 반려될 수 있음
- 기한 엄수: 마감일 이후 접수 불가, 임시저장은 무효
- 정확한 입력: 계좌번호·연락처 오류 시 지급 지연 가능
- 중복지원 확인: 동일 목적 타 지자체 지원금과의 중복 여부를 신청 전에 확인
자주 묻는 질문
- Q1. 혼인신고는 했지만 아직 같은 주소가 아닙니다. 신청 가능할까요?
- A: 신청일 기준 부부 모두 경기도 주소여야 하므로 주소 이전 후 신청하세요.
- Q2. 소득금액은 어디서 확인하나요?
- A: 국세청 홈택스에서 소득금액증명원을 발급하면 됩니다.
- Q3. 선정 여부는 언제 알 수 있나요?
- A: 심사 후 11월 초 개별 연락 및 경기민원24 ‘나의 서비스’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지금 준비해야 할 4단계
- 경기민원24 접속 → 사업 공고 확인
- 혼인신고일·주소·소득 조건 충족 여부 체크
- 주민등록초본·혼인관계증명서·소득증빙 서류 발급
- 신청기간 내 온라인 제출 및 접수번호 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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