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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장려금이란 소득이 적은 근로자, 사업자, 종교인을 위해 정부가 지원해 주는 제도입니다. 자녀가 있다면 추가로 받을 수 있는 자녀장려금도 함께 신청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자녀가 2명이 있는 맞벌이 가구는 근로장려금의 최대치인 330만원 + 자녀장려금의 최대치인 200만 원, 총 530만 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2025년 근로장려금 정기신청, 반기신청
    2025년 근로장려금 정기신청, 반기신청

    2025년 근로장려금 신청기간

    1. 정기신청

     * 기간 : 2025년 5월 1일 ~ 6월 2일까지

     * 대상 : 근로소득자, 사업소득자, 종교인 소득자 등

     * 지급예정일 : 2025년 8월 말 ~ 9월 초 예정

     * 정기신청 기간에 신청을 한다면 전액을 모두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기한 후 신청을 한다면 10% 감액됩니다.

     

     

    2. 기한 후 신청

     * 기간 : 2025년 6월 3일 ~ 12월 1일

     * 지금액 : 10% 감액(90%만 지급)

     * 지급예정일 : 신청 후 약 2~4개월 내 지급예정

     * 기간 후에도 신청 가능하다면 신청해서 꼭 받으시길 바랍니다.

     

     

     

     

    2025년 근로장려금 정기신청, 반기신청
    2025년 근로장려금 정기신청, 반기신청

     

     

     

    3. 반기 신청(근로소득자만 해당)

    신청 기간 소득 기준 지급 예정일
    2025년 3월 1일 ~ 3월 17일 2024년 하반기 소득 2025년 6월 중
    2025년 9월 1일 ~ 9월 19일 2025년 상반기 소득 2025년 12월

     


     * 반기 신청은 더 빨리 일부 금액을 나눠 받고 싶은 분들에 유리합니다. 단, 근로소득자만 가능하며, 사업, 종교인은 정기신청만 가능합니다.

     

     

    2025년 근로장려금 정기신청, 반기신청
    2025년 근로장려금 정기신청, 반기신청

     

     

     

    2025년 근로장려금 정기신청, 반기신청
    2025년 근로장려금 정기신청, 반기신청